아이를 키우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특히 아이가 커갈수록 교육비 부담은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부모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둘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나요?"라며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주관 기관부터 지원 항목, 자격 기준까지 엄연히 다른 두 제도!
오늘은 육아맘, 육아대디들이 궁금해하시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부터 중복 수혜 여부까지 아주 쉽고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왜 헷갈릴까요?
두 제도 모두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은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와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국가 의무 사업입니다.
즉, 전국 어디에 살든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는 국가 복지의 개념이죠.
반면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청 예산이나 방침에 따라 지원 항목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교육급여는 '국가가 주는 바우처', 교육비 지원은 '학교 생활에 필요한 실비 지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교육급여 vs 교육비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차이점
두 제도의 차이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교육급여 (국가 복지) | 교육비 지원 (교육청 복지)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80% 이하 (지역별 상이) |
| 성격 |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 교육청 자체 지원 사업 |
| 지원 방식 | 연 1회 바우처(카드 포인트) 지급 | 학교나 통신사로 직접 대금 지급 |
| 주요 혜택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수업료 등 |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인터넷비, PC 지원 |
| 신청처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주민센터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주민센터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급여의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부분 교육비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어 더 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급여, 지원 금액과 사용처는?
교육급여는 아이들이 필요한 학습 용품을 직접 사거나 학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 대신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학교급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 초등학생: 연간 502,000원
- 중학생: 연간 699,000원
- 고등학생: 연간 860,000원
이 바우처는 아이들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곳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서점에서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살 수도 있고, 보습학원이나 피아노, 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 결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독서실 이용료나 EBS 인터넷 강의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사립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과서 대금이나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실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교육 사각지대를 꼼꼼히 메워줍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비 지원, 어떤 항목이 있나요?
교육비 지원은 바우처 형태가 아니라,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비용들을 감면해주거나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체감 효과가 큽니다.
- 학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급식비: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평일 중식비를 지원합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아이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60만 원 내외의 수강권을 제공합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 온라인 학습 환경을 위해 가구당 PC 1대를 지원하고, 매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 지역 교육청에 따라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기숙사비, 교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교육급여보다 넓기 때문에 중위소득 50%를 살짝 넘는 가정도 거주 지역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혜택 가능할까?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BEST
많은 부모님이 "교육급여를 받으면 교육비 지원은 포기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시는데요.
정답은 "둘 다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사실상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정도의 소득 수준(중위소득 50% 이하)이라면 교육비 지원 기준(60~80% 이하)을 당연히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바우처도 받고, 학교 급식비나 방과후 수강권 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도 번거롭게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항목을 한꺼번에 체크하여 통합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시스템에서 알아서 두 가지 사업의 적합 여부를 심사해 결과를 알려주니 매우 편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존에 이미 지원을 받고 계셨다면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이거나 가구원의 소득 등에 큰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인정액 가이드라인
우리 집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부모님의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주택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약 2,099,646원 이하
- 3인 가구: 약 2,679,518원 이하
- 4인 가구: 약 3,247,369원 이하
- 5인 가구: 약 3,778,360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이 기준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다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신청 시기와 방법 안내
가장 좋은 신청 시기는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순부터 중순 사이의 '집중 신청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밀리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물론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neis.go.kr)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처:
-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부모님의 작은 관심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큰 교육의 기회로 돌아옵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셔서 국가와 교육청이 제공하는 든든한 지원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많은 부모님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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