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다 보면 매달 들어가는 교육비와 준비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교재나 학습 도구가 늘어나면서 부모님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기 마련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급여'라는 든든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복잡한 기준을 쉽고 친절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법부터 학교급별 지원 금액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교육급여 수급자격의 핵심, 중위소득 50%란 무엇일까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기준은 바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교육급여는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에서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월 소득인정액) |
| 1인 가구 | 1,282,119원 이하 |
| 2인 가구 | 2,099,646원 이하 |
| 3인 가구 | 2,679,518원 이하 |
| 4인 가구 | 3,247,369원 이하 |
| 5인 가구 | 3,778,360원 이하 |
| 6인 가구 | 4,277,976원 이하 |
우리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이 기준선 안에 있다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당 약 49만 원 정도를 더해서 계산하면 되니 참고해 주세요.
소득과 재산 산정 시 유리해진 주요 변경 사항
"재산이 조금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최근에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이 이전보다 훨씬 유연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육아 중인 부모님들이 반가워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의 근로소득 공제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만 24세 이하 학생들만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첫 직장에 다녀 소득이 생기더라도, 기본적으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해 주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빼주기 때문에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제가 첫째, 둘째 때 그랬어요)
이제는 소형차(1,600cc 미만) 중에서 10년 이상 오래 탄 차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재산과 동일한 낮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이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차량에 대해서도 기준이 너그러워져서 자가용을 보유한 부모님들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산이 많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학생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만 맞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제도입니다.

우리 아이가 받는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학교급별 지원 혜택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한 번씩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부모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년별 지원 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초등학생: 연간 502,000원
- 중학생: 연간 699,000원
- 고등학생: 연간 860,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지원금이 가장 많은데요.
만약 아이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처럼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위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아이의 학습에 필요한 서적 구매, 학용품 구입, 독서실 이용 등 다양한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등 교육과 관련 없는 곳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니 이 점만 주의해 주세요.

신청 방법과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교육급여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신청 방법은 바쁜 엄마 아빠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도록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5분 만에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서툴거나 직접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센터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모두의 서명 필요)
4. 신분증
만약 우리 집 소득이 기준선에 걸쳐 있어서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성을 미리 점쳐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우리 집은 안 되겠지"라고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꼼꼼히 확인하셔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소중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작은 관심이 우리 아이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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