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 2025년부터 무엇이 달라질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겠죠. 😥 그런데, 상속세 문제까지 겹치면 정말이지 너무나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상속세 제도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는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상속세, 유산취득세에 대해 알기 쉽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누가 내야 하는 걸까요? 🤔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인 과 수유자 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특별연고자, 상속포기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법정상속인 :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 대습상속인 :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
- 특별연고자 : 법적 상속인이 없지만, 생전에 고인을 돌본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받는 경우
- 상속포기자 :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수유자
유언이나 증여 계약에 따라 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다른 거죠?! 😵💫
핵심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입니다!
유산세 (현재 방식)
사망자의 전체 재산 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즉,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와는 상관없이 총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 (개편될 방식)
상속받는 사람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 에 따라 세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과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기부 등 제3자가 사전에 물려받은 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됩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과세 방식
현재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받은 만큼만 내면 되니까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
납세 의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현재는 총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자의 상속세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상속인 중 누군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연대납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사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현재는 사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데요.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사망자가 비거주자여도 국내·외 모든 재산에 세금을 매깁니다. (증여세와 동일!) 단, 상속을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사전증여재산
사망자가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데요. 이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수유자 및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까지 합산합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더해 상속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상속인과 수유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더한 금액 또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자녀별로 5억원이 기본공제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라면 10억원이 공제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연로자 공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왜 유산취득세로 바꾸려는 걸까요? 🤔
가장 큰 이유는 상속받는 사람 중심의 과세 방식 으로 개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상속받는 사람 입장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거든요.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이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와 자녀 다섯 명이 5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10억원으로 동일하지만, 5인 가구의 자녀들이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망자의 전체 재산인 5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자녀 인적공제 확대로 인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OECD와 IMF에서도 유산취득세가 상속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으로 더욱 공정한 세금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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