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도 육아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엄마, 아빠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0살, 9살, 7살, 6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는 사남매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넷이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아침에 전쟁처럼 등교, 등원시키고 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켭니다. 아이들 간식비라도 벌어보겠다고 블로그 포스팅부터 온라인 위탁 판매, 소소한 유튜브 채널 운영까지 안 해본 부업이 없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더 치열하게 살다 보니, 돈 1만 원, 10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다자녀 가정이나 외벌이 가정에게는 이 환급금이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 귀속, 2026년 초에 진행하게 될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보험료 세액공제 에 대해 제 경험과 정보를 꾹꾹 담아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놓치면 손해 보는 알짜 정보들만 모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우리 가계에 미치는 영향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낸 세금이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적용했을 때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야 하는 것이죠.
저도 남편의 연말정산을 도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과정은 단순한 세금 계산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가족이 얼마나 알뜰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도 같아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보험료나 의료비 지출이 만만치 않은데,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아이 넷을 키우다 보면 당장 들어가는 교육비와 식비 때문에 정작 부부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저 역시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생각하자"라고 미뤄두곤 했는데요. 연말정산 공부를 하면서 이 연금저축보험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최대 99만 원까지 돌려받는 마법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연간 납입액 중 600만 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율의 차이입니다.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포함)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보험에 꽉 채워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에 무려 99만 원 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99만 원이면 우리 4남매 한 달 식비를 방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소득이 조금 더 높더라도 13.2%를 적용받아 79만 2천 원을 절세할 수 있으니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에서도 개인의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빠듯하더라도, 미래의 우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연말의 보너스를 위해 연금저축은 꼭 챙겨야 할 항목 1순위입니다.
우리 가족 지킴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다둥이 맘인 제 입장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항목이 바로 이 보장성보험입니다. 아이가 넷이다 보니 실비보험부터 어린이보험, 치아보험까지 매달 나가는 보험료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보험료들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 13.2%의 혜택
보장성보험은 질병, 상해, 사망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 성격의 보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대상 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 공제 한도: 연간 납입액 100만 원
- 공제율: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연간 100만 원 한도라는 점이 다소 아쉽긴 합니다. 우리 집처럼 식구가 많은 집은 100만 원 한도는 몇 달이면 채우거든요. 그래도 100만 원을 채웠을 때 13만 2,000원 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킨 몇 마리 값은 벌 수 있는 셈이죠. 특히 자동차보험도 포함된다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저희 집처럼 카니발 같은 큰 차를 모는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 보험료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만으로도 한도는 금방 채워집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꼼꼼히 따지기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는 조건 없이 공제되지만,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부한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만 60세 이상), 자녀(만 20세 이하)
-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제 아이들은 모두 만 20세 이하기 때문에 제가 낸 보험료가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폭탄을 막아주는 의료비 세액공제

아이 넷을 키우다 보면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게 됩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는 기본이고, 넘어져서 다치고, 치과 치료까지. 의료비 지출은 정말 예상할 수가 없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줍니다.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시작되는 혜택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최소 사용 금액'의 문턱이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쓴 의료비에 대해서만 15% 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아빠가 있다면, 3%인 150만 원을 넘게 써야 그때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만약 200만 원을 의료비로 썼다면, 초과분인 50만 원의 15%인 75,000원을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반드시 제외!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중 공제 금지 원칙입니다.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 중 실손의료보험(실비)으로 보험금을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홈택스 자료만 믿고 그냥 넘기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도 예전에 아이 병원비를 실비 청구해서 받아놓고,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까지 넣었다가 수정 신고를 하느라 애먹은 적이 있어요.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와 전문가의 시선

연말정산은 매년 해도 매년 헷갈립니다. 저도 블로그에 글을 쓰기 위해 공부하다 보면 "아, 이게 그거였어?" 하고 무릎을 칠 때가 많아요.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 정말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매년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반면, 일반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연금저축'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상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 공제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몰아주기가 가능한 유일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총급여의 3% 문턱'을 넘기기 쉬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다둥이 엄마의 시선으로 2026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금, 그거 너무 어렵고 복잡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학원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전단지 비교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쏠쏠한 혜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보랴, 부업 하랴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렇게 꼼꼼히 챙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죠. 여러분도 이번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육아도, 재테크도, 우리 모두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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