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 N잡러,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분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죠?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요. "아, 또 세금 신고라니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번엔 환급 좀 받을 수 있으려나?"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환급 정보까지! 거기에 더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꿀팁까지 쏙쏙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종합소득세, 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
2025년 종합소득세,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종합소득세가 뭐예요? 🤔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지난 1년 동안 개인이 얻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바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것이랍니다.
"어? 저는 직장인이라 연말정산 했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아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있거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런 분들은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답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어떤 소득이 해당되나요?
그렇다면 어떤 소득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소득 대부분이 포함되는데요.
- 근로소득 : 월급, 상여금, 수당 등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모든 대가.
- 사업소득 : 개인사업으로 얻은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도 여기에 포함돼요.
- 이자소득 : 예금이나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투자 등으로 기업 이익을 나눠 받은 배당금.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에서 받는 돈.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상금처럼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비정기적인 소득.
참고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이나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별도로 분류해서 세금을 매긴답니다.
지방소득세도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지방소득세는 내가 사는 지역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인데요, 종합소득세액의 10%로 자동 계산된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면, 위택스(지방세 납부 시스템)로 바로 연결돼서 지방소득세도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똑같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요. 한 달 동안 진행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 마지막 날인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평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된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마감일에 닥쳐서 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고 방법, 어렵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 홈택스 (PC/모바일 앱 '손택스') 전자신고 :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법이에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요.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본인에게 맞는 신고서(보통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작성해요.
-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하면 끝! 이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위택스로 이동해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하면 완벽해요.
- 세무대리인(세무사) 도움받기 : "나는 도저히 혼자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면 된답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해요!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겠죠? 납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신고 후 바로 납부까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모두 가능해요. (이용 시간: 00:30~23:30, 일부 은행 계좌이체는 07:00~23:30)
-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 여기서도 국세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 은행/우체국 방문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납부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에 납부할 수 있어요.
- KB스타뱅킹 앱 : KB국민은행 고객이라면 KB스타뱅킹 앱에서도 편리하게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국세: [전체메뉴] > [공과금] > [공과금 납부하기] > [세금/기타 납부] > [국세/관세/기금/국고]
- 지방세: [전체메뉴] > [공과금] > [공과금 납부하기] > [세금/기타 납부] >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혹시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환급!
열심히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혹시 내가 낸 세금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 환급'이랍니다.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종합소득세 환급은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가 각각 다른 시기에, 신고할 때 입력한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 소득세 환급 :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해 줘요.
- 지방소득세 환급 : 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나서 약 4주 이내 에 시군구청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답니다.
국세청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혹시라도 환급 대상인데 신고를 누락했거나, 간단한 환급 건이라면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조회된 내용을 수정 없이 신고하면 1개월 이내로 빠르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편리하죠?
주목! 2025년 종합소득세,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즉,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주요 변경 사항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혼인하셨다면? 혼인세액공제 신설! (2024년 혼인 기준)
2024년에 결혼하신 분들께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바로 '혼인세액공제'가 새로 생겼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이번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생애 1회 적용된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되었어요.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다면 대상이 되는데요.
- 기존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
- 변경 : 첫째 25만원, 둘째 55만원, 셋째 이상은 연 55만원 + 셋째부터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으로 공제액이 꽤 늘어났죠?
그리고 2024년 중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 첫째 출산/입양 시: 연 30만원
- 둘째 출산/입양 시: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출산/입양 시: 연 70만원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소식인 것 같아요!
사장님들 주목!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퇴직금 마련을 돕는 '노란우산공제'! 이 공제 혜택 중 하나인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늘어났어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른데요.
사업(근로)소득 2025년 소득공제 한도 2024년 대비 상향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100만원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500만원 100~200만원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동일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특히 법인대표자의 경우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이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답니다!
종합소득세 Q&A: 궁금증 해결!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아이고, 깜빡하고 신고를 놓치거나 세금을 내지 못하면 정말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 물론이고, 무시무시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정해진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일반 무신고'는 내야 할 세액의 20%, 일부러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 무신고'는 무려 40%의 가산세가 붙어요.
- 납부지연 가산세 : 세금을 늦게 내거나 덜 낸 경우에는, 늦게 낸 세액에 대해 매일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좋겠죠?
저는 신고 안 해도 될까요?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자로, 직전 과세기간(2023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고,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예: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만 있는 경우.
-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나,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으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나는 정확히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이용해 보세요. 신고 대상 여부를 친절하게 알려준답니다!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조금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난 한 해 나의 경제 활동을 돌아보고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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