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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by 빛결샘숲맘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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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가 시작되고 각종 서류와 공문들이 아이들 가방에 하루에도 몇 개씩 들어오는 신학기, 3월 입니다.

 

작년에 첫째가 초등학교를 입학했고 올해는 연년생 둘째가 입학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각종 신청서 작성 및 공문서들이 와르르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3월, 그 중에서도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입니다.

 

 

연중 신청가능한 서비스지만 학기 초 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저희 첫째도 작년에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넣었었고, 심사 후 교육급여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교육비 지원 항목 중 방과후 자유수강권 혜택 대상자로 선정되서 1년 동안 78만원 정도의 수업료 혜택을 받았어요

 

특히 3월에 방과후 수업을 처음 신청하면서 먼저 납부한 수업료는 4월쯤인가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환불 조치 해 주셔서 미리 냈던 수업료도 걱정 없이 무료 혜택을 받게 되었어요

 

다만 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는 형제 자매가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동생은 신입생으로 다시 신청해야 해서 이번에 둘째를 위해 신청을 다시 하면서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 해 봅니다.

 

'교육급여' vs.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초) 415천원→461천원, (중) 589천원→654천원, (고) 654천원→727천원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구요.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어요.

 때문에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하고,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니 늦기전에 부지런히 한번 신청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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