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둥이맘의 눈물 젖은 공제 제외 항목 12가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10살, 9살, 7살, 6살, 보기만 해도 배부른(?) 4남매를 키우는 다둥이맘이자, 집에서 블로그도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는 N잡러입니다. ^^
우리 육아 동지님들, 요즘 어떠세요? 찬 바람 불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들 마음속에도 칼바람이 쌩~ 불어오죠. 바로 '연말정산'이라는 거대한 산 때문인데요. 아이가 하나일 때도 정신없었는데, 넷을 키우다 보니 정말이지 돈 나갈 곳은 어찌나 많은지! 매달 카드값을 보며 한숨 쉬는 게 일상이랍니다. ㅠㅠ
저도 재작년이었나 봐요. 나름 꼼꼼하게 챙긴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항목들이 죄다 공제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13월의 월급'은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 간식비라도 아껴보겠다고 낑낑댔는데,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엄마 아빠들, 저처럼 뒤통수 맞는 일 없으시도록! 제가 눈물 젖은 경험으로 깨달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을 싹 다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이것만 알아도 연말정산 서류 앞에서 당황할 일은 없을 거예요!
13월의 월급? NO!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부터 아주 쉽~게 짚고 넘어갈게요. 복잡한 건 딱 질색이니까요! ^^
소득공제의 첫 번째 관문, '총 급여액의 25%'
가장 중요한 규칙이에요! 내가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내 연봉(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를 해준다는 사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4,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까지는 카드를 아무리 많이 긁어도 소득공제 혜택이 0원이에요. 1,001만 원부터 쓴 1만 원에 대해 공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연초에는 남편 신용카드로 통신비,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이랑 생활비를 몰아서 써서 25%를 빨리 채우려고 노력한답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이 달라요!
25%를 넘겼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 시작인데요. 어떤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져요.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보이시죠?! 체크카드 공제율이 무려 두 배나 높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연봉 25%를 신용카드로 채운 후부터는 무조건 남편 체크카드나 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걸 철칙으로 삼고 있답니다. 아이들 학원비나 장 볼 때 특히 유용하더라고요.
공제 한도, 내 연봉에 따라 정해져요
아무리 많이 써도 무한정 공제해 주진 않아요. 연봉에 따라 한도가 딱 정해져 있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한도
-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한도
이 한도를 꽉 채우는 게 우리의 목표겠죠?! 그러려면 어떤 돈이 공제되고, 어떤 돈이 안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헉! 이것도 공제가 안된다고?! 뒤통수 맞는 공제 제외 항목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작년에 연말정산 서류를 보고 뒷목 잡았던 바로 그 항목들이에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으니,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보세요!
매달 꼬박꼬박 내는 고정비, 대부분 안돼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 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 세금 및 공과금: 자동차세, 재산세 같은 세금은 물론이고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까지 모두 제외돼요.
- 통신비: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도 해당 없어요. 다만,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답니다!
-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료와 개인적으로 드는 보장성 보험료(생명보험, 실손보험 등)는 신용카드로 내도 소득공제가 아니라 별도의 '보험료 세액공제'로 빠져요. 중복 혜택은 안 되는 거죠!
- 월세: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면, 카드로 낸 월세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이들 교육비, 가장 헷갈리는 함정!
이게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는 돈인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 수업료, 입학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내는 공식적인 수업료나 입학금은 카드 결제를 해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돼요. 대신 '교육비 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이게 핵심이에요! 미취학 아동 의 태권도, 미술, 피아노 같은 사설 학원비 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둘 다 중복으로 가능 해요! 저희 집 셋째, 넷째 학원비는 무조건 체크카드로 긁는 이유랍니다! 이건 정말 꿀팁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목돈 나가는 특별한 지출,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가끔씩 크게 나가는 돈들도 확인이 필요해요.
- 자동차 구매: 새로 차를 살 때 내는 신차 구입 비용, 자동차 리스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고차 를 카드로 구매했다면, 결제 금액의 10% 를 공제 대상 사용액으로 인정해 준답니다!
- 상품권 및 기프티콘 구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살 때'는 공제가 안돼요. 대신 그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 해외 사용 금액: 해외여행 가서 쓴 돈이나 해외 직구 금액, 면세점 이용 금액은 아쉽지만 모두 제외됩니다.
포기하긴 이르죠! 공제 한도를 뛰어넘는 추가 공제 꿀팁

"에이~ 이것저것 다 빼면 남는 것도 없겠네!" 싶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기본 공제 한도(300만 원/250만 원)를 다 채웠어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효자 항목'들이에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사랑입니다♡
저는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장 보러 갈 때, 일부러 대형마트 대신 동네 전통시장을 찾아요. 떡볶이도 사 먹고, 덤도 받고, 소득공제율도 40% 로 껑충 뛰니 일석삼조 아니겠어요? ㅎㅎ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똑같이 40% 나 공제해 준답니다!
문화생활과 운동도 알뜰하게!
아이들 책 사주는 비용, 함께 보는 공연이나 영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30%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료도 30% 추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아이들 수영 강습비도 꼭 카드로 결제해야겠어요!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기본 300 + 추가 300 = 최대 600만 원 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기본 250 + 추가 200 = 최대 450만 원 공제
이 추가 공제 항목만 잘 활용해도 환급액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사실!
다둥이맘의 속 시원한 Q&A & 마지막 당부!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주 헷갈려 하시는 질문 몇 가지만 짚어 드릴게요!
Q. 남편 카드로 긁었는데 왜 제 앞으로 공제가 되나요?!
A. 가족카드는 카드 대금을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 남편이 제 명의로 된 가족카드를 쓰고 대금도 남편 통장에서 나가더라도,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인 제 앞으로 잡히는 거랍니다.
Q. 스무 살 넘은 우리 집 큰딸, 알바는 안 하는데 용돈카드는 쓴다면?
A. 네,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카드 소득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성인 자녀가 쓴 카드 금액도 부모가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저희 첫째도 곧 성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꼭 챙겨야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 하루하루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힘드시죠? ㅠㅠ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데 쓰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1년 동안 낸 세금이라도 한 푼 더 돌려받으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어요. 1만 원이라도 더 아끼고 싶은 우리 마음, 다 똑같잖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공제 제외 항목들 꼭 기억하셨다가, 연말에 '세금 폭탄' 맞는 일 없이 두둑한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 동안 소비 계획 잘 세워서 우리 모두 연말정산 승리자가 되어보자고요!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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