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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경제공부, 부업정보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로 100만원 아끼는 3가지 비법 공개!

by 빛결샘숲맘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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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살, 9살, 7살, 6살, 보기만 해도 배부른(?) 네 아이를 키우며 집에서 고군분투하는 다둥이맘입니다. ^^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네요. 첫째 등교시키고 돌아서면 둘째가 뭘 흘리고, 겨우 치우면 셋째 넷째가 싸우고... 정말이지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마실 시간이 없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2025년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엄마들 마음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겠죠?! 저도 집에서 블로그도 하고, 온라인으로 작은 판매 중개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다 보니 연말정산이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저희처럼 아이가 많으면 병원 갈 일도 많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들어둔 보험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료랑 병원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처음엔 저도 ‘이게 다 뭐야~’ 싶었는데, 하나씩 뜯어보니 생각보다 쏠쏠하더라고요! 오늘은 저처럼 육아와 일로 바쁜 우리 엄마 아빠들을 위해,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보험료 연말정산 꿀팁 3가지’를 제 경험담과 함께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연말정산이 뭐길래?

매년 이맘때쯤이면 '13월의 월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을 다시 한번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월급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떼어간 세금(원천징수세액)이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는 거죠.

복잡한 서류와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외면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토해내야 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답니다! 반대로 조금만 신경 써서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면, 아이들 과자 값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쏠쏠한 보너스가 되기도 해요. 우리, 이왕 하는 거 똑소리 나게 챙겨서 보너스 두둑이 받아보자고요!

우리가 집중할 딱 3가지: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의료비

연말정산 항목은 정말 다양하지만, 오늘은 우리 육아맘빠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보험 관련 공제 항목 3가지만 콕 집어서 파헤쳐 볼게요. 바로 ① 연금저축보험, ② 보장성보험, ③ 의료비 세액공제 랍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연말정산 서류가 달라 보일 거예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우리 노후는 생각할 겨를도 없으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 보니, 먼 미래 같던 노후가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기특한 상품이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3.2% (지방소득세 포함)

예를 들어, 저처럼 집에서 부업을 하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엄마가 1년에 600만 원을 꽉 채워서 납입했다면? 무려 99만 원(600만 원 x 16.5%) 이라는 큰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씩 꾸준히 넣으면 연 6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모이면 노후 자금도 되고 당장 내년에 99만 원 환급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괜찮지 않나요?!

잠깐! '연금보험'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연금 저축 보험’과 그냥 ‘연금보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금 혜택이 완전히 다른 상품이에요.

  • 연금저축보험 :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 O /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 과세 O
  • 연금보험 :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 X /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비과세 혜택 O (조건 충족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노린다면 반드시 상품 이름에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혹시나 아프거나 다칠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보험 하나쯤은 다들 들어두셨을 거예요. 저희 집도 네 아이에 저랑 남편까지,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답니다. ㅠㅠ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 매달 내는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어떤 보험이 해당되나요?

보장성보험은 만기 때 돌려받는 돈(환급금)이 내가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순수하게 보장에 초점을 맞춘 보험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대부분의 보험이 해당되죠? 자동차보험은 의무 가입이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받으실 수 있는 셈이에요.

아이들 보험료도 당연히 공제되죠! (단, 조건 확인 필수!)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납입액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최대 13만 2천 원 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가 내주는 우리 아이들 보험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나이 요건 : 자녀(직계비속)는 만 20세 이하 여야 해요.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저희 집 10살, 9살, 7살, 6살 아이들은 모두 이 조건에 해당되니, 제가 내주는 아이들 보험료를 전부 제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공제받고 있답니다. 저희 가족은 저, 남편, 아이 넷, 자동차보험까지 합치니 연 100만 원 한도는 금방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가족들 보험료를 꼭 합산해서 계산해보세요!

아이 키우는 집은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죠. ㅠㅠ 갑자기 열나서 응급실 갈 때, 감기 때문에 소아과 갈 때, 치과 검진받을 때... 정말 병원비 지출이 끊이질 않아요. 이렇게 지출한 의료비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총 급여의 3% 초과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1년 동안 쓴 의료비 전체를 공제해주는 건 아니에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쓴 금액 에 대해서만, 그 초과분의 15% 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 원인 아빠가 1년 동안 우리 아이들 병원비로 2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볼게요.

  1. 공제 기준 금액 계산 : 5,000만 원 X 3% = 150만 원
  2. 공제 대상 의료비 계산 : 200만 원 (총 의료비) - 150만 원 (기준 금액) = 50만 원
  3. 최종 세액공제 금액 : 50만 원 X 15% = 75,000원

이렇게 7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함정★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제외!

이건 정말 별표 다섯 개짜리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거 모르고 실수할 뻔했어요. 병원에서 쓴 의료비 중에서,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돌려받은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해야 합니다!

 

작년에 저희 둘째가 넘어져서 팔에 금이 가 치료비가 꽤 나왔는데, 다행히 실손보험에서 대부분 돌려받았거든요. 만약 제가 이걸 모르고 총병원비 그대로 의료비 공제 신청을 했다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 뻔했답니다. 아찔하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도 조회가 되니, 꼭! 꼭! 확인하시고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매일매일 아이들과 씨름하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 우리 엄마 아빠들. 연말정산이라는 네 글자만 봐도 머리가 지끈 아파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챙겨보세요. 우리가 낸 세금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아,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 하나 더 사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겠죠? ^^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연말정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쏠쏠한 보너스가 되어 돌아온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모두 힘내시고 올해 연말정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응원할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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