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10살, 9살, 7살, 6살, 이렇게 복작복작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맘이에요. ^^ 아이들이 넷이다 보니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밖에서 일하기는 어려워 집에서 블로그도 쓰고, 온라인으로 물건도 팔고, 유튜브도 깔짝거리면서 열심히 살림에 보태고 있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 엄마 아빠들 마음이 괜히 바빠지죠? 아이들 겨울방학 계획도 세워야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해야 하고… 거기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13월의 월급’이라는데, 한 푼이라도 더 챙겨서 우리 아이들 까까라도 하나 더 사줘야죠! ㅎㅎ 특히 저희 집처럼 아이들이 많으면 나눔의 의미를 알려주려고 소소하게 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만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가 낸 따뜻한 마음, 세금으로 똑똑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기부금 세액공제, 그거 먹는 건가요? 1분 만에 이해하기!
연말정산 서류를 보다 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어려운 말들 때문에 괜히 위축되곤 하죠. 저도 처음엔 이게 다 무슨 외계어인가 싶었다니까요! 하지만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해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다른데?
쉽게 비유해 볼게요. 소득공제 는 내 몸무게(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다이어트’ 같은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액처럼 지출한 금액만큼 소득에서 빼줘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를 낮춰주는 거죠.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답니다.
반면에 세액공제 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할인쿠폰’ 같은 개념이에요! 다이어트를 마친 몸무게로 계산된 세금에서 “자, 이만큼은 빼줄게!” 하고 직접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쏠쏠한 혜택이 될 수 있어요.
다둥이맘에게 기부금 세액공제가 중요한 이유!
저희 집은 아이들이 넷이다 보니 옷이나 장난감이 정말 금방 작아지고 쌓여요. 그냥 버리긴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쌓아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아름다운가게’ 같은 곳에 기증하는데요. 이것도 ‘일반기부금’에 포함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챙기는 게 우리 집 가계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혹시 내 기부금도 공제 대상일까?
혹시 ‘내가 낸 기부금도 해당될까?’ 궁금하시죠?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부터 우리가 흔히 내는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시설 기부금까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심지어 대학교에 낸 기부금, 병원에 낸 기부금도 해당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올해 좋은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셨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종류만 5가지?! 복잡한 기부금 유형,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기부금 종류가 여러 가지라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크게 ‘나만 되는 것’과 ‘가족 합산이 되는 것’ 두 그룹으로 나누면 훨씬 쉬워요.
이것만은 꼭! ‘나(근로자 본인)’만 가능해요!
아래 3가지 기부금은 아쉽게도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배우자나 부양가족 이름으로 기부한 건 포함되지 않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 정치자금기부금: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한 금액이에요. 10만 원까지는 거의 전액(100/110)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아주 크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내가 살지 않는 다른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인데요.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품 같은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서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내년엔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한 지역에 기부하고 답례품으로 체험 활동 같은 걸 받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을 말해요. 이건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간단히 넘어갈게요!
우리 가족 마음을 하나로! ‘부양가족’ 합산 가능 기부금
이게 바로 진짜 꿀팁이에요! 특례기부금 과 일반기부금 은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이 낸 금액까지 합산해서 제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나이 제한도 없답니다!
- 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자체, 국방헌금, 국립대학교나 대학병원, 특별재난구역 이재민 돕기 성금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공익성이 매우 큰 기부금이라 공제 한도도 가장 높답니다.
-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기부금이죠! 사회복지법인(ex.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종교단체(교회 헌금, 절 보시금 등), 헌 옷 기부 등이 모두 포함돼요. 작년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다니시는 절에 보시한 금액도 제가 연말정산 때 합산해서 공제받았답니다.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셔서 공제받을 수 없지만, 이렇게 제가 대신 받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꿀팁! 헌 옷, 장난감 기부도 돈이 된다구요?!
아이들 키우는 집이라면 정말 강추하는 방법이에요!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등에 안 입는 옷, 안 쓰는 장난감, 책 등을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요. 물품 가액을 산정해서 영수증을 끊어주는데, 이게 다 일반기부금으로 잡혀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좋은 일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일석삼조 아닐까요?!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는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공제 한도와 계산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얼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표를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핵심만 쏙쏙! 기부금 종류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구분 | 공제 대상 금액 한도 | 공제율 |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 10만 원 이하: 100/110 (약 90.9%) •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분 25%) |
| 고향사랑기부금 | 연간 2천만 원 | • 10만 원 이하: 100/110 • 10만 원 초과: 15% |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0% |
| 일반기부금 | • 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0% |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공제됩니다!
내 세금 돌려받는 계산기, 직접 두드려봐요!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예를 들어 계산해 드릴게요!
예시) 2025년 한 해 동안, 아이들 이름으로 사회복지단체(일반기부금)에 20만 원을 기부하고, 남편이 다니는 교회(종교단체 기부금)에 헌금으로 2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 총 기부금액: 20만 원 + 200만 원 = 220만 원
- 세액공제율 적용: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은 공제율이 15%예요.
- 계산: 220만 원 X 15% = 33만 원
- 최종 환급액: 33만 원(소득세) + 3만 3천 원(지방소득세 10%) = 총 36만 3천 원
무려 36만 3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맛있는 외식 몇 번은 할 수 있는 돈이죠?!
한도가 초과됐다고요? 걱정 마세요, 10년간 이월 공제!
혹시 기부를 많이 해서 공제 한도를 넘었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무려 10년 동안 이월 해서 내년, 내후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한도 넘었다고 서류 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두세요.
놓치면 후회! 2026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신청 A to Z
자, 이제 실전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필요한 서류는 딱 두 가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 과 '기부금 명세서' 가 필요해요. 보통 기부 단체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자료를 바로 넘겨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돼요. 하지만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 기부금 영수증: 기부한 단체에서 발급해 주는 기부 사실 증명서
- 기부금 명세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내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 (회사에 양식이 있거나 홈택스에서 작성 가능)
저도 한번은 아이들 이름으로 낸 작은 기부금이 누락된 적이 있었는데, 단체에 연락해서 영수증 받고 직접 등록했더니 바로 처리되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 1월,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내기
내년(2026년) 1월 15일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2025년 한 해 동안의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역을 확인하고 다운로드받아서 1~2월 중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언제까지 기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2025년 12월 31일 자정 전까지 결제나 이체가 완료되어야 해요. 혹시라도 연말에 기부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조금 서둘러주시는 게 안전하답니다.
매일 아이들과 씨름하며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이런 세금 정보 하나하나 챙기기가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꽁꽁 숨어있던 돈을 찾을 수 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나눈 기부, 이제는 세액공제로 알뜰하게 돌려받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월의 월급 두둑이 챙겨서 우리 아이들과 더 행복한 시간 보내자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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